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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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 허남수
  • 승인 2020.1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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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왼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에 있을 때,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공연·방송·사진촬영 등을 할 때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치를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설관리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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