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편리한 전자서명 방식의 민간인증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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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편리한 전자서명 방식의 민간인증서로 대체
  • 민병권
  • 승인 2020.12.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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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제도 폐지
민간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의 도입으로 전자서명 편의성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본인 인증시 갱신절차와 인증방법등이 어려웠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본인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신원확인의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고 엑티브 엑스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등을 PC나 휴대기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 ▶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 ▶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의 절차를 다루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입자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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