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 받기위한 자격과 절차는..행정사사무소 상세인이 조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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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 받기위한 자격과 절차는..행정사사무소 상세인이 조언하다
  • 허남수
  • 승인 2020.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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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기관 및 제휴업체, 상생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증들이 꽤 많다. 그 중에서도 'ISO(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윤석준 행정사는 ISO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과 해당 절차들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사사무소 상세인 윤석준 행정사는 "ISO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기업의 경영시스템 표준화의 기간을 말하며,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ISO인증을 각 기업이 획득함으로써 기업의 대외 이미지 및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ISO인증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많은 기업들이 획득하고 있다. ISO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각 기업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탄탄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윤석준 행정사의 말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및 각종 서비스업 분야까지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서 ISO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각 ISO인증마다 비용과 인증소요 기간이 다르기에, 각 기업환경과 조건에 맞는 인증 분야를 선택 후 ISO인증 심사기관에 의뢰해 심사평가를 받은 후 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비로소 ISO인증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윤 행정사는 ISO 인증 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점에 대해 "ISO인증은 회사가 구축한 경영시스템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3자의 시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이 주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경영시스템의 객관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기업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협력업체 및 모기업의 등록 평가 시, ISO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KS 인증 심사 일부항목 면제, 공공기관(군납품, 공기업 등) 및 지자체 입찰시 자격심사 중 ISO인증 획득의 요구사항 조건이 있다. 또한, IS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가산점이 부여되는 분야가 많은데 첫째,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둘째, 각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평가, 셋째,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인증), 메인비즈(경영혁신형인증) 진행 평가, 넷째, 용역업체 능력평가 및 건설관련 시공 능력평가 등의 가산점 혜택들이 있음으로써 타 기업대비 우수한 평가와 신뢰도 평가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행정사사무소 상세인은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특히 인증분야에 있어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업인증을 안내 및 컨설팅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상세인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설립과 ISO인증, 창업벤처기업확인을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3년을 초과한 기업에게는 기업환경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KC Mark) 인증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럽 및 중국, 미국 등의 필요한 인증분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상세인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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