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8일부터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대학 입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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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8일부터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대학 입시만 허용"
  • 허남수
  • 승인 2020.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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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7일 오전 "수도권의 경우 12월 8일 0시부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집합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포함된다.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하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음식섭취는 할 수 없지만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독서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서는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설 이용자에게도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이 같은 발표에 혼란스러워하는 등,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자녀들의 학원, 독서실 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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