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 공정위 재발방지명령 · 과징금 13.8억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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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 공정위 재발방지명령 · 과징금 13.8억 처분 받아
  • 박주범
  • 승인 2020.1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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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의 하도급대금을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 원보다 11억3400만 원이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GS건설에 재발방지명령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최초 하도급 금액은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적으로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으며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공사 특성상 물량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은 이를 감안하여 체결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는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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