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카페 영업 중단'…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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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카페 영업 중단'…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추진
  • 허남수
  • 승인 2020.1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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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수칙을 적용한다. 지난 2단계 거리두기 격상 시 적용하지 않았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방역강화 방안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 및 선제검사 강화,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 전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및 식당 등에 대한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조치를 취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는 권고 대상이지만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2주간은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클럽·나이트·콜라텍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금지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휴원·휴관, 민간영역에서의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재택근무 권고 등도 포함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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