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고시의 허점, 롯데사태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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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고시의 허점, 롯데사태로 드러나
  • 김형훈
  • 승인 2015.08.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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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없어…
보완 없이는 특허권 논란 끊이지 않을 것


업계 1위 롯데의 경영권 분쟁으로 수면위에 떠오른 면세점 특허 문제가 ‘모호한 고시규정’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불거진 ‘면세점 특혜’ 시비가 어떤 방향으로 매듭짓게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1위의 내부적 위기는 국내 면세산업 지형도를 바꾸게 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올해 연말에 롯데면세점의 심장부격인 소공본점이 12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월드타워점도 함께 입찰전쟁에 나오게 된다.

사실 경영권 다툼 이전까지 롯데면세점은  고용연계성과 준비비용 등 특허권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그러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단순 재벌가의 싸움을 넘어 공정위와 국세청의 본격 개입, 비난여론이 확산되며 전세가 뒤집히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위기상 올해 연말에 만료되는 롯데의 기존 2곳 사업장 특허권마저 수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 개인의 감정적 배점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입찰심사 평가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입찰에 뛰어드는 모든 기업에 똑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받게 된다. 기존 업체가 유리한 부분도 없고, 새로 뛰어드는 곳이라고 불리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장 3조에서는 운영인은 국세체납 없이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의 말처럼 운영인의 자격에서 롯데가 불이익 받을만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롯데가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입찰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가 고시 상에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의 입장에선 일련의 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롯데를 ‘일본’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면세산업’의 특혜를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자본이 싹쓸이 하고있다”는 정체성의 문제까지 거론했다. 만일 지분구조에서 호텔롯데가 일본계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논란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면세라는 특혜 산업에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입찰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 항목 중 ‘경제사회발전 기여도-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경쟁사와 타 항목이 비등할 경우 롯데는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세청은 자세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각 항목 당 심사점수도 비밀에 부쳐 지난 7월 입찰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연말에 있을 입찰도 마찬가지다. 만일 국민들의 여론상 용인되지 않는 기업이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들이 결정한대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특허심사가 이뤄질 때마다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결국 관세청이 관련법과 특허심사 평가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산업은 대체로 명품을 외국에서 사온 뒤 세금을 안 붙이고 파는, 국가의 용인을 받는 특혜사업”이라며 “업계현실에 맞는 자격요건, 의무사항, 사회공헌, 특허수수료 조정을 통해 기업이 아닌, 사회이익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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