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외지인과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동성로 클럽 10군데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동성로 클럽 종사자 1명이 최근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5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동일 업종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기간은 2일 오후 10시부터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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