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여행 주의보 11월 1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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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 주의보 11월 13일까지 연장
  • 김상록
  • 승인 2021.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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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날까지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등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 이상과 3단계 '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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