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1월 BBQ 윤홍근 회장을 비난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BBQ 가맹점주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을 주방에 들어dh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욕설과 함께 유통기한이 임박한 중량 미달의 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는 바람에 윤홍근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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