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비관세장벽 완화, 한·인도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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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비관세장벽 완화, 한·인도 협정 체결
  • 김선호
  • 승인 2015.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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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통해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핵심 교역대상국 인도로 진출 확대 전망

H_001 사진제공: 관세청/ 10월 8일 인도 고아(Goa)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나집 샤(Najib Shah) 인도관세청장이 '한-인도 AEO MRA'를 체결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인도 고아(Goa)에서 지난 8일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인도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핵심 교역대상국인 인도의 비관세장벽 완화 및 통상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AEO MRA(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협정이다.

인도는 한국과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 진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을 통해 통상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AEO 수출기업에 대한 인도의 수입검사 비율을 기존 40%에서 5%로 축소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다른 무역 강국보다 먼저 인도와 AEO-MRA를 체결해 인도경제에서 우리기업들이 시장 선점의 우위를 누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세청 측은 “이번 협정은 인도 측의 소극적 자세로 약 2년간 지체돼 왔으나 외교부, 기업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 교착상태를 극복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은 ‘10년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11년 일본, 뉴질랜드, ‘13년 중국, ’14년 홍콩, 멕시코, 터키, ‘15년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인도까지 총 1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태국, 대만, 페루, 우루과외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아시아-유럽 관세청장회의라는 다자협력의 장을 빌려 관세당국간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가간 협조를 통한 통합국경관리 등 다양한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통상이익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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