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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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도입
  • 박성재
  • 승인 2023.06.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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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이하 조력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력제도는 지난 19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창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은행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조력자 없이 영업점에 내점 하면 창구직원이 조력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서를 징구한 뒤 업무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중요사항을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하면서 작성할 서류를 대서한다.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고객보호를 위해 이 과정은 대면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한다. 조력제도는 예금성·대출성 상품 신규로 한정해 우선 시행한다.

조력제도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 고객은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사진 신한은행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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