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서 철판에 깔린 작업자 1명 숨져…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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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서 철판에 깔린 작업자 1명 숨져…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사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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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2시 5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에서 철판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이 회사 직원 4명이 압연(철판을 얇게하는 공정) 설비를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수백㎏이 나가는 설비가 전도되면서 2명을 덮쳤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80여명에 이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대로 작업을 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비앤지스틸 작업장에서는 세 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16일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해 10월4일에는 코일포장 작업 중 코일이 전도돼 노동자 1명이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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