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긴급 상황은 112·119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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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긴급 상황은 112·119 우선!!!
  • 민병권
  • 승인 2023.07.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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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30일 개통 후 지금까지 1789만여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도로 옆의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풍수해·수난사고 우려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와 스마트폰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창구 일원화와 신고 분야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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