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기아차 공장서 40대 근로자 배터리에 깔려 숨져…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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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기아차 공장서 40대 근로자 배터리에 깔려 숨져…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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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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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8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가 약 500㎏ 무게의 차량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도중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근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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