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권침해 학부모·학생 상대 소송 비용 지원...행정 업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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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권침해 학부모·학생 상대 소송 비용 지원...행정 업무 대폭 축소
  • 민병권
  • 승인 2023.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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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행정 업무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시·도 교육청은 민간 보험사 등과 계약을 맺고 교사가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교사의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보장 항목과 보장 수준 자체가 낮다라는 지적에 따라 보장 수준을 강화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가 민, 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도 현재는 소송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지원하지만, 앞으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교육청 차원의 방대한 공모사업은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 총액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바뀝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KTV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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