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에 남성 찌르러 간다'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 여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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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에 남성 찌르러 간다'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 여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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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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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현역에서 남성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반성문을 써놓은 건 봤는데 석방된 후에도 인터넷이나 SNS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최근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 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면서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고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김포에서 매일 편도 2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접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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