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조치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에이치엠피(HMP)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해당상품의 리콜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다이소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한 0.64%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의 사용 여부, 구매시점,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잘 방문하지 않는 홈페이지에 해당 안내문을 공지한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반응이다. 정작 다이소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몰인 다이소몰에서는 해당공지를 찾을 수 없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17일 한국면세뉴스에 "다이소는 유통사로서 리콜주체는 아성에이치엠피다"라며,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각 매장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전한 것처럼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입구에는 리콜 안내문이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다른 광고들과는 달리 입구 한켠에 A4 용지로 프린트해 붙여놔 소비자가 찾기 쉽지 않을 듯했다. 관심을 갖지 않는한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봐야 파악할 수 있고, 흑백으로 인쇄해 아예 무심히 지나치기 쉬웠다.
이 매장을 방문한 한 소비자는 "이런 거(리콜안내) 있는지 처음 봤다.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는 한 공지를 찾거나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이소 입장에서는 공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최근에도 리콜 사태가 있고 해서 (다이소몰에는) 공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콜주체가 다르더라도 리콜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소비자가 알기 쉽고, 보기 쉬운 방법과 크기, 채널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다이소는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