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벼룩의 눈 알을 빼먹어도 유분수지[KDF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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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벼룩의 눈 알을 빼먹어도 유분수지[KDF 시선]
  • 이수빈
  • 승인 2024.0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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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일, 전국세관 외환조사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023년 적발 실적과 함께 적발 금액도 공개됐다. 외환거래법, 가상자산 범죄, 자금세탁, 밀수출입, 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입금 등 영화에 나올법한 외환범죄 적발과 함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가격조작 사범에 대한 얘기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을 밝힙니다. 사진=연합뉴스

가격조작 사범 적발은 우수사례로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다. 하필이면 병들고 나이 든 노인 병약자들이 걸음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노인용 보행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조작을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체에 주는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작해 수입신고를 한 사례였다. 높은 가격으로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해 약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관세청 사법경찰은 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일반 국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료는 세계 제일의 의료급여로 칭송받으면서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 내야지…... 하면서도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가산돼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세금처럼 부담스러워한다.

주변에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가 되어야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된다.

치매, 중풍, 당뇨, 심장질환, 암, 낙상 등 각종 질병과 그 처치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가볍게는 보행기, 휠체어를 사용해 그나마 바깥바람을 쐴 기회를 얻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때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요양등급에 따라 대여와 구입을 할 수 있다.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구입할 경우 병원진료비처럼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비용이 있다. 그 때문에 장기 요양을  하는 어르신을 모신 가정들에서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공담부담금을 더 빼먹자고 수입가격을 부풀린 것이다.

그들이 얻은 수익 10억원 가량은 단순한 외환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수입가격 조작으로 전국민에게 의료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만함과 동시에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같다. 그들이 조작한 가격은 국민 각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익 추구를 위해서 노약자, 국민 복지혜택에 영향을 미칠 일만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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