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투표서 97%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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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투표서 97% 찬성 가결
  • 김상록
  • 승인 2024.04.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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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8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 쟁의 찬반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1~5노조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75.94%(2만853명)이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2만853명 중 찬성률 97.5%(2만330명)으로 '찬성' 가결됐다. 반대는 523명이었다.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파업 등 합법적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유튜브 채널 캡처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이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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