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9개사, 고시개정 앞두고 서울세관에서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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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9개사, 고시개정 앞두고 서울세관에서 간담회 가져
  • 백진
  • 승인 2016.06.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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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 규정 변화와 경고 횟수 조정 등 업계 의견청취


지난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말 발표됐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의 세부 사항을 전달하고, 변경된 면세점 법규준수도 관련사항을 업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면세점협회를 비롯해 서울 시내면세점 9개사가 모두 참여 했다.

사진=백진 기자 사진=백진 기자

고시 개정으로 인해 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세관측은 면세점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경고 등 행정제재 등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측은 “현행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점 전체 매장 면적의 40%(중소·중견은 20%) 이상 또는 825㎡(중소·중견은 330㎡)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엔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이하 전용면적 864㎡) 이상,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288㎡) 이상으로 의무화 된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부른 것”이라며 “중소기업 제품에 수입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통관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고, 규정위한 경고 누적 횟수도 5회에서 3회로 단축돼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더욱 철저한 보세통관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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