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관세청, 업계와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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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관세청, 업계와 간담회 가져
  • 백진
  • 승인 2016.06.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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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4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면세점 매출 수출실적 전환에 대한 회의를 진행,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면세점 업계가 정부에 면세점 매출을 수출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해 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도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_0923 사진=백진기자/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그간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나가는 상품만 수출로 인정해왔다.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이 물건을 구매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엔 수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출국장에서 완료되고, 외국으로의 물품 이동은 매매행위 후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면세점 판매된 상품을 수출로 잡기 위해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국내 면세점에서 올리는 매출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월 산업부에 제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면세점 내 한국 화장품 판매액 비율이 급등하면서 국산제품 수출효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만일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되면 면세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들 입장에선 판매제품이 무조건 해외로 반출되는 구매조건인 만큼, 매출 전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양이 많은 내국인 판매액과 국내산 제품이 아닌 수입품에 대한 실적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각 부처와 업계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중견 업체들이 수출실적에 따른 환급 등 여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인 만큼, 허용범위와 신고방식 등 어느 법규에 따른 절차로 면세점 매출을 수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업계의 의견 조율 후 향후 관련 법령에 반영될 예정”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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