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재위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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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재위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안 ‘가결’
  • 김선호
  • 승인 2016.1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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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개월 이내’ 감사결과 국회 보고해야
“관세청 작년·올해 면세점 특허심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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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가결하고, K스포츠·미르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 ‘허위진술’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127조 2항)에 따라 관세청 대상 감사원 요구안이 의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 3개월 이내에 감사원은 관련 당국을 감사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국회 관계자는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는 올해 면세점 신규특허가 나오게 된 ‘정경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작년 7월과 11월 이뤄진 특허심사의 ‘공정성’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d1213_013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박광온 의원실 측은 “기재위 여·야 합의가 이뤄져 감사원 감사가 요청됐다. 면세점 의혹이 초점이며, 투명한 관세행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에 해당된다. 때문에 작년 7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문제가 된 관세청 직원의 ‘사전 정보 유출’ 및 ‘주식 차익’을 챙긴 건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어서 작년 11월 이뤄진 특허심사의 ‘공정성’ 또한 투명한 관세행정이 이뤄졌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호중 의원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0월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관세청의 면세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경유착 건과 더불어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까지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기재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면세점 의혹이 모두 해소될 지 있을 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면세점 특허심사는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과 더불어 ‘정경유착’으로 인해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송영길 의원은 “면세점 의혹을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최초로 제기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갔지만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SK와 롯데 3차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예상 중인데 의혹 추정 중이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작년 7월 면세점 특허심사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이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본격적인 심사 이전에 관세청 직원이 선정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식 차익을 본 바 있다. 이는 심사 이전에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돼 ‘특혜’ 의혹이 더욱 거세졌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낙회 前 관세청장이 특정 기업 관련자와 면세점 특허심사 전에 만남을 가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기업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작년 11월 특허심사에선 기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두산과 신세계디에프가 새로운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롯데면세점 본점 또한 특허기간이 만료돼 심사를 받았으나 기존 특허를 수성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이 탈락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 점도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대신해 해당 특허를 두산이 획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또 다시 발행됐다. 관세청은 방한 외래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면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특허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발행된 면세점 신규특허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2015년 메르스로 인해 방한 외래관광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한 고시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로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작년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실명 비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관세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포함돼 있으며, 특정 기업과 관련성이 있는 단체의 소속 직원이 포함돼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거는 업계의 관심은 크다. 해당 면세점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키(Key)’가 될 수 있을 지가 핵심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의혹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며 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면세산업은 관광과 관련성이 깊으며, 보세화물관리가 주요한 만큼 관련 정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 특허심사위원 또한 무작위 선정을 통해 ‘특혜’ 의혹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해명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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