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관련 오늘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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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관련 오늘 결론 나올 듯
  • 김재영
  • 승인 2017.0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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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3 신설 단일 안건으로 비공개로 진행중
규개위 서동원 위원장 포함 총 15인 참석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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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위원장 서동원) 본위원회 심의가 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제388회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 안건은 ‘관세법 시행령’ 안건 하나만 진행된다고 한다.


19층 영상회의실 현장에는 오후 1시 50분 경부터 규개위 심의위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미리 도착한 심의위원들과 도착하는 위원들 간의 인사가 이어졌고 이어 2시 언론의 공개에 대한 회의를 거쳤으나 차후 공개되는 회의록을 참가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됐다. 규개위의 공식 입장은 “의견이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못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장 참여는 물론 해당 회의를 촬용하는 것 모두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a1 사진 = 김재영 기자 / 2017. 2. 24.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에서 2시부터 제388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가 개최중이다. 맨 오른쪽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오늘 규개위 본회의 심의위원으로는 총 15인(서동원 위원장 포함)이 참석해 예비심사시 총 인원 16인에 비해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는 현재 안건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서 의견을 제출한 업계 및 관계자들의 의견청취가 이어질 예정이다. 업계의 의견청취가 이어진 후 ‘관세법 시행령’ 관련 법안을 제출한 기재부와 관세청의 담당자가 직접 출석해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후 규개위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을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3일 진행된 ‘특허수수료’ 관련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의견대립이 이뤄지다 보니 심의위원들 간 투표가 찬반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고, 1차에 투표결과가 참석한 위원들간 찬성 6 : 반대 6으로 동수를 이뤄 서동원 위원장이 정부안에 찬성해 7:6으로 가결된 바 있다.


오늘 규개위에서 논의중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논의는 현장에서 바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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