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도 ‘인천공항 T2’ 출국장면세점 입찰처럼...관세청 심사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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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도 ‘인천공항 T2’ 출국장면세점 입찰처럼...관세청 심사남아
  • 김선호
  • 승인 2017.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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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까지 군산세관에 면세사업자 특허신청 접수마감
수산청, GADF·하나도기타일 복수 사업자 관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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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출국장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시설권자·관세청 심사)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수산청)은 지난 1월 26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게시, 2월 15일까지 등록 및 접수를 받았다.

수산청은 7곳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지난 3월 2일 평가를 통해 두 업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담당자는 “기존 군산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GADF와 평택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주)하나도기타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다”며 “향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수산청은 군산항 출국장면세점의 매장/창고 301.47㎡, 사무실 72.87㎡ 등 총 374.34㎡ 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자 선정공고를 올렸다. 최저수용금액(최저입찰가격)으론 현 사용자 연간 사용료(413,296,500원)을 통해 4억1,300만원으로 정했다. 수산청 공고엔 해당 입찰이 ‘일반경쟁’으로 표기돼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자금본 10억원 이상)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중소·중견기업 참여로 이뤄진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군산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인 GADF의 매출은 2014년 31억원, 2015년 65억원, 2016년 90억원으로 상승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여객동향은 지난해 9월까지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총 국제여객선 출항객이 ‘13년 78,795명, ‘14년 67,361명, ‘15년 66,288명이었으며, 지난해 9월까지 60,361명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수산청 관계자는 “국제 여객동향을 봤을 때 면세점 연 임대료 약 7~8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공고에서 제시한 최저입찰금액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산항 시설권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입장이나, 군산세관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업체가 GADF와 하나도기타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2개 복수 사업자를 선정, 최종 면세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군산항 출국장면세점을 시작으로 관세청이 공항·항만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김해공항 듀프리면세점(`19.02.04), 제주공항 갤러리아면세점(`19.04.19), 대구공항 그랜드면세점('20.09.15) 등 연이어 특허기간이 만료, ‘20년 8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또한 특허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전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재차 심사를 하지 못하고, 업체와 관련이 없는 등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심사위원을 매년마다 구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 같다”며 “공항·항만에서부터 시내면세점까지 대부분 면세점이 5년 기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소모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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