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PT D-1, 치열한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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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PT D-1, 치열한 경쟁 예고
  • 김재영
  • 승인 2017.04.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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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기업, 20일 중소·중견기업, 네스트호텔서 사업계획서 평가
21일 인천공항에서 가격입찰서 공개평가후 각 영역별 2개 사업자 선발
4월 28~29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최종 영역별 낙찰자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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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프리젠테이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상세 진행일정으로는 인천공항 근처 네스트호텔에서 19일 일반기업(대기업) 사업계획서 평가가 20일에는 중소·중견 사업계획서 평가가 진행되고, 21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공사에서 모든 응찰 사업자가 모인 가운데 가격입찰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 21일 가격 입찰서 공개를 통해 각 영역별 최종 복수 사업자가 선정되어 당일 중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번 입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각 업체는 18일 오후 마지막 담금질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오후 확인된 바로 대기업 면세점 응찰기업인 롯데면세점은 장선욱 대표가, 신라면세점은 한인규 대표가, 그리고 신세계면세점은 손영식 대표가, 갤러리아면세점은 황용득 대표가 각각 내일 실시될 PT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도 시티면세점은 안혜진 대표가, 엔타스는 유동환 대표가, 그리고 에스엠면세점은 임정오 대표가 각각 PT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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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이 응찰에 참가한 기업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각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일정이 일반기업 분야 대기업은 19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 중소·중견기업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19일 진행될 대기업의 발표순서는 제비뽑기 순서에 따라 한화갤러리아가 오후 4시, 호텔신라가 4시 30분, 호텔롯데가 5시, 신세계디에프가 5시 30분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20일 중소중견 기업 발표는 사업계획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 11시 엔타스, 11시 20분 에스엠면세점, 11시 50분 시티플러스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상업마케팅처 담당자는 “각 업체별 발표는 19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나 오전 10시경부터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 검토 등 서류심사를 사전에 진행한다며 19일 대기업의 경우는 오후 3시까지, 그리고 20일의 경우는 오전 10시까지 응찰업체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파워포인트 자료 및 발표자료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표 20분 전에 참석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19일~20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심사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처럼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1일 가격입찰서 공개자리에는 각 업체 담당자들이 모두 배석한 상태에서 공개한 후 이를 심사해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와 가격 점수가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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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다른 부분은 가격입찰서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제안요청서(RFP)에서 가격입찰서를 평가하는 기준을 공개한바 있다. 가격은 최저수용금액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최고액을 써낸 업체의 제안금액을 분모로 각 응찰 기업의 제안금액을 분자로 놓고 나눈 값에 총점 40점으로 곱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 최고 입찰금액을 써낸 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점이 되며 이 점수에 40점을 곱하면 해당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최고 가격점수 40점이 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관세청이 제시한 가격총점 40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업체별 획득 가격 점수 X 10을 하면 400점 만점 기준 최종 가격점수가 된다. 따라서 최고 금액을 써낸 업체가 아닌 경우는 순차적으로 400점보다 낮은 점수를 확보하게 되어 사업계획서 점수를 합한 최종 점수가 총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DF1과 DF2영역에서 각각 1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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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과 DF2는 각기 4개의 대기업(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이 중복 응찰해 각 영역별 두 개 업체를 선발해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DF1과 DF2에 동일 사업자가 중복 선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일 그런 경우에도 특허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중복낙찰 불가능 원칙이 적용되기에 해당 업체를 영역별로 두 개만 관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추측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DF4와 DF6는 두 개씩의 기업이 응찰했고 DF5만 3곳이 응찰했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적용되어 만일 DF5에서 엔타스가 낙찰받지 못한다면 중복낙찰 금지 원칙에 따라 DF6가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담당자는 “만일 DF5 영역에 엔타스가 낙찰을 받게되면 DF6는 나머지 한 곳이 관세청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유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는 각 영역별로 두 개 기업이 복수로 추천될 것으로 보이고 관세청 심사가 끝날때까지 공식적으로 유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부터 시작되는 피말리는 입찰경쟁은 21일 최종 영역별 복수사업자 선발 후 관세청에 통보되고 관세청은 4월 28일과 29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특허권 부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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