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통_새정부‘톡’①]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시장출혈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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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통_새정부‘톡’①]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시장출혈 부추겼다”
  • 김선호
  • 승인 2017.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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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서울지역 6→13개 시내면세점 폭증
관세청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관세청 고시 및 적정 기준에 따른 결과”
국내 면세시장, 점포 수 증폭으로 출혈경쟁 이어져...특허 반납까지 고려
“시장 예측가능성 낮아...여러 변수를 고려한 면세점 적정 특허 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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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발표됐다.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이 그 주인공이다. 이때만 해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를 획득한 업체는 축제분위기였다. 그리고 ‘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워커힐면세점이 특허 획득에 실패하며 신세계디에프·두산이라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했다. 또 다시 2016년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4개 신규특허를 추가한다. 6곳이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이 7개가 더 추가, 2배 이상으로 증폭 13개 시내면세점이 들어선 것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적자가 자명함에도 불구 생존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된 셈이다. 관광객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가이드에게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올라 간 반면 브랜드 유치력은 현저하게 낮아졌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전국면세점-총매출 자료출처: 관세청/ 올해 3월부터 '사드한파'로 인해 면세점 매출 성장세가 꺾였다. 면세점 특허 수가 증가하며 전년대비 매출규모는 소폭 성장했으나 그 안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송객수수료' 등이 높아졌다.

관세청은 2016년 5월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를 발표하며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규사업자의 영업개시 시점인 ‘17년도 예측치를 사용해 적정 면세점 개수를 산출했다. 3~5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전용역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나 수치가 달라 적정 시내면세점 수를 관세청이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의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방한 외래관광객 수 또한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대비하면 되는 문제다. 면세점 특허도 예측가능한 시장에서 적정 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면세시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올해 2월 전국 23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면세점이 단체관광객 모집 대가로 여행사·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9,6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단체관광객 면세점 매출과 송객수수료 규모는 13년도 대비 각 2.6배, 3.2배 증가했다. 매출에 비해 송객수수료의 상승곡선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 출혈경쟁의 민낯을 보였다. 물론 집계된 결과 외에도 송객수수료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시선이다.

그럼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발급 요건에 대한 논란은 2016년 3월 개최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주최 및 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후 잠잠해졌다. 당시 발제자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15년도 메르스로 인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된 바 있다.

K_0909 사진=김선호 기자/ 작년 3월 16일 개최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연구원. 당시 ’15년 기준 서울 지역 관광객이 늘어나 면세점 신규특허 조건에 충족한다고 자료를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에 따르면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매출 중 외국인이 50% 이상,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이상만 증가하면 무제한적으로 시내면세점 수를 늘릴 수 있다. 즉, 시내면세점 발급요건은 명시돼 있으나 면세점 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세청은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이라 2014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7개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출혈경쟁에 대한 부담은 모두 면세사업자에게로 돌아갔다.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대한 배경으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폐점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다시 살리기 위해 롯데 측이 최순실 관련 재단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관세청이 신규특허를 추가해 롯데면세점이 획득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면세점 신규특허 제도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현재 면세점 특허제도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드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면세점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면세점 특허의 경매제 도입을 주장했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업체는 다 얻었기 때문에 발급요건 개선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면세점 시장이 출혈경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자율경쟁 시장으로 치달은 국내 면세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특허제도’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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