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2억원 상당 가짜 봉제인형 53만점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관세청이 기획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 저가의 가짜 봉제인형의 불법유통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뽑기방’ 상호 등록개수는 2015년 21개소에서 2016년에 880개로 급증했다. 올해 3월까지 등록된 뽑기방은 1,705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봉제인형 수입금액 또한 2015년 3,100만달러에서 2016년에 6,400만 달러로 폭증했다.
관세청은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뽑기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 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 부정수입 및 관세 포탈 행위 45.2%에 해당한다.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 마시마로, 포켓몬, 스폰지밥 등이며 일부 제품에선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 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관세청/ 관세청에 적발된 가짜 봉제인형의 유형. 유해성분도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