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영업시간 규제案 찬vs반 논쟁 치열...“면세점 특성엔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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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영업시간 규제案 찬vs반 논쟁 치열...“면세점 특성엔 안 맞아”
  • 김선호
  • 승인 2017.06.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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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 등 챙겨야”
면세업계 “면세점 관광객 유치로 골목상권 도움돼”
영업시간이 아닌 노동 강도·밀도의 문제...우선 고려돼야


관련기사: 면세점 ‘영업시간’·‘의무휴업’ 등 유통업 규제 법안 추진 중



김종훈 의원 등 10인이 ‘유통산업발전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에 발의했다. 현재 계류 중이나 면세업계의 초점은 내수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 아래 발의된 수많은 유통산업발전 법률안 중 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안에 맞춰져 있다. ‘면세점’이 명시돼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면세업계 내에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공통된 주장은 바로 “면세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안이다”라는 것이다.

D0411_001 사진=한국면세뉴스DB/ 시내면세점 내부전경.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면세점 대부분의 매출은 외국인 관광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소상인 혹은 골목상권과는 연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 중 내국인은 28.4%를 차지, 중국인 63.6%, 일본인 3.2%, 그외 외국인 매출이 4.8%를 차지한다. 즉,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위기를 초래한 것이 면세점이 아니며, 오히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주변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김종훈 의원 및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을 개최 “365일 영업방침으로 인해, 면세점 노동자들은 명절을 가족과 보내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기자회견 참가자 중 김성원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이지영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조직국장 등이 면세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면세점 노동자들의 영업시간에 따른 노동 강도에 맞춰져 있다. 영업시간의 일괄적 적용 여부가 아닌 면세점 노동자의 적정 노동 강도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영업시간에서 해당 법안은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공항과 항만에 출국장면세점은 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설날과 추석날은 의무휴업일,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면세점 전반에 일괄 적용을 목표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면세점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백화점에 이어 면세점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노동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쉬는 날이 적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또한 영업시간을 제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발의됐다는 지적이다.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위원장은 “면세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업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등 매출에만 집중돼 그 안의 노동자들의 고충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영업시간에 늘어나면 그에 따른 고용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영업시간에 따른 노동 강도 등도 주요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즉, 면세점 운영의 경우 주요 소비자가 방한 외래관광객인만큼 이들의 쇼핑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그 안에 판매사원들의 노동강도가 결정이 되는 만큼 영업시간에 맞는 노동자의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공항면세점의 경우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30분 이후에 출발하는 국제선이 있는 만큼 해당 시간에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급감이 예고된 것이다. 이로써, 공항면세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매출 감소가 사업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해당 매장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영업시간 조정 등에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도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노동 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장 직원과의 협조를 통해 적정 노동 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업시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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