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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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 김선호
  • 승인 2017.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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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취임식을 가진 29대 관세청장
“국민을 위한 봉사자, 국민의 공복...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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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김영문 29대 관세청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우리 관세청이 처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한 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도록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편의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면세점 선정 특혜 및 비리 건으로 얼룩진 관세청에 대해 김 관세청장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행정에 대한 경력이 없으나 검사 출신인 만큼 관세법이 지닌 원칙에 따라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의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D0801_002 사진제공: 관세청/ 지난 7월 31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김 관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과거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이다”며 “우리 관세청도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면세점 비리이라는 관세청의 당면한 문제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의 혁신을 이루어 ‘적폐 청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업계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면세점 비리와 이에 따른 특허 취소여부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 관세청장이 조직문화 혁신 등 내부를 정비하는 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면세점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면세점 ‘송객수수료’ 및 ‘보따리상’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관련해 최대 20배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입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0.05%에서 면세점 매출구간별 최대 1%까지 인상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이라는 강경 대책을 선택했다. 업계 전문가는 “현행 규정은 면세점이 이익을 못 내더라도 매출이 증가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이익환수’라는 특허수수료 인상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로 지적했다.

D0801_003 사진제공: 관세청/ 관세청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검사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김 관세청장은 “저희는(관세청)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국가라든가 우리 관세청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생각을 꼭 견지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국민의 공복이다”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행들을 과감히 탈피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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