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법안에 공정위까지 규제안?”...공정위 “관련 법 달라, 서로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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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법안에 공정위까지 규제안?”...공정위 “관련 법 달라, 서로 영향 없다”
  • 김선호
  • 승인 2017.08.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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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과다규제 우려
공정위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은 이전과 달라"
'공정 경쟁' '공정 거래'에 칼 대고 있는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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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지난 14일에 발표하며 면세점 업계는 우려에 휩싸였다. 지난해 김종훈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면세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대형유통업체에 면세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전 발의된 규제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D0823_002 사진출처: 연합뉴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모습.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이 다르다.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백화점 등 경쟁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업 안의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것이다. 관련 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개념도 상이하다”며 별개라는 입장을 표했다.


실제 공정위가 이번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해당 여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의 제2조에 나타나 있다. 해당 법에선 대규모유통업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혹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즉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일 시 해당 법에 해당돼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원통상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대규모 점포를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소매업종별 경쟁 관계 및 영향,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면세점 ‘영업시간’ 규제안은 김종훈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01 자료출처: 공정거래워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3월 ‘2017 유통산업포럼’이 개최, 당시 산자부 정종영 과장은 “유통산업의 당면한 현안 사항이 많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최종 입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면세점과 골목상권 간의 영향에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된 내용의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최종 입법이 되기 어렵다. 규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해당 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세점 업계는 영업시간 규제안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면세점도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이번 발표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통해 선을 그었다. 산자부의 ‘대규모 점포’는 수평적 관계의 시장에 접근법이라면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수직적 관계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면세점 업계는 완전히 우려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나 여러 규제안이 발의되고 입법화되면 면세산업 전반의 영업이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산업적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까지 늘어나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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