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면세점, 관세청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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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면세점, 관세청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환영’
  • 김윤진
  • 승인 2017.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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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세청,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시티면세점 “사드 후폭풍 속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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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 발표에 중소면세점들의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한시적으로 중소면세사업자에 한해 면세품의 기업 간 거래시 재고 보유기간 제한 해제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을 1회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티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의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드 후폭풍으로 매출의 급감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오던 중소·중견 업체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관세청이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먼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은 해외 대량 구매업체(보따리상 등)에게 입고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중소·중견면세점은 2018년 3월31일까지 이 같은 판매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또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고물품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된다. 이제까지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지만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가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발급 가능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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