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_종합] 관세청 앞에 놓인 ‘면세점’ 관련 과제 ‘수두룩’
상태바
[2017국감_종합] 관세청 앞에 놓인 ‘면세점’ 관련 과제 ‘수두룩’
  • 김선호
  • 승인 2017.10.1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면세점 비리 관련 ‘인적’ 적폐청산 vs 野, ‘불법유통’ 근절 등 제도개선
기재위 국감서 면세점 ‘등록제·신고제’ 전환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도 언급
관련기사: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처벌규정 ‘입법 예고’
관련기사: 박광온 의원 “관세청 ‘면세점 비리’ 감사 재심의 요청…엄중히 생각해야”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기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여·야 기재위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은 지난 2015·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신규특허와 관련한 비리와 관련해 ‘인적 적폐청산’에 주요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여·야의 입장에 따라 김 관세청장의 면세점 관련 향후 과제도 산적해졌다.

D1018_003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먼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비리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가장 주목받은 곳 중 관세청이 있다. 감사원에서 면세점 비리가 있다고 판단, 징계요구를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관세청 직원들을 지금 부서 이동만 시켜놓고 주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직위 해제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일 오후 질의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 관세청 직원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비리로 인해 신뢰를 잃은 관세청이 거듭나야 하는 데 이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관세행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관세청장이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시서과 여망을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관세청 인사개입 문제는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감찰내용엔 1명만이 기재돼 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면세점 심사 당시에 각 사업자가 제시한 매장 면적과 달리 현재는 서울지역 면세점 6곳이 축소돼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 면적을 부풀리는 형태도 문제며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지난 정부 당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와 이와 관련한 ‘비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야당은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자유한국당의 경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의 ‘금한령’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면세점 매출은 늘고 있다. 이는 ‘보따리상’ 등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심각성을 보여 준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규정 마련을 위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관세청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보따리상’ 문제다. 관세법을 분법화하는 한편 보따리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통해 면세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며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특정인에 대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현 정부의) 지시 등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야지 특정인을 지목하며 공소유지를 하라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여당과의 대립 각을 세웠다.

이외에도 유승민(바른정당) 의원은 “면세점 ‘특허’라는 말이 이해가지 않는다. ‘특허’가 아니라 면세점 ‘면허’ 심사다. 그 말부터 바꾸고, 특허제도에서 등록제 혹은 신고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국민의당) 의원은 공·항만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거론하며 “면세사업자, 제품 공급자, 관리자 등 모두 입장이 다르다. 관세청이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안을 내야 한다”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주장했다.

D1018_002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상승하고 있어 사업자의 영업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송객수수료를 높게 낼 수 있는 대기업면세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김 관세청장은 “송객수수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적 사항은 아니다. 관광객 유인이라는 측면이 있는 만큼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 관세청장은 여당의 ‘최순실 국정농단’ 및 면세점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의뢰가 돼 있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관세청 감찰 내용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최근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잠정적인 결론이다. 관세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기조로 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따리상’ 등 면세품 대량구매로 인한 국내 불법유통 문제에 대해 “처벌 규정 및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