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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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
  • 김희온
  • 승인 2018.07.1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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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이 모욕죄가 된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운운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판단과 경멸적 표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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