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당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기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67페이지 분량으로 과거 사례 중에서도 79년 박정희 사망 당시 사례를 모델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실행하고자 준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건에는 "국방장관은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라고 명시돼 있고, "계엄령 선포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등 구체적인 이행절차도 나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육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을 동원해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외출 시 국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야간 통행금지까지 계획했던 정황까지 담겨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은 87년 민주화 이전 유신독재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를 연상하게 할만한 내용이었다.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현실화됨에 따라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한민구 보다 더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벌써 현역군인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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