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기준 등 개선방안 외부용역 의뢰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DF2(주류 담배 기타품목) 구역 입찰에 다수의 중견 면세점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입찰에서도 임대료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배점기준 등 개선방안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 특허심사위 평가 배점 40% 임대료가 차지
임대료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배점의 40%를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운영권자인 한국공항공사 평가에서는 사업능력 점수 80%와 입찰가격(임대료 적용요율) 점수 20%로 평가해 가격 비중이 작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하지만 사업능력과 가격점수 비중이 역전된다. 가격점수가 총점의 40%인 400점으로 커지는 반면 사업능력평가점수는 10%인 100점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가격점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 9월 인천공항 DF11구역과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가격에서 앞선 그랜드관광호텔과 두제산업개발(청주국제공항면세점)이 경쟁사 추격을 뿌리치고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매기는 점수 총점 1000점의 절반인 500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불만도 없지 않다. 한 심사위원은 들러리 서는 기분이라며 "관세청은 관리감독만 하고 업체 선정은 공항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관세행정혁신TF가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시장 질서 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권고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 사실상 최고가 입찰 VS 시장경쟁 맡겨야
평가항목 배점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고가입찰로서 아무리 사업능력이 뛰어나도 무리한 가격을 써낸 업체를 당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가격을 질렀다가 무리한 임대료를 감당 못해 중도에 특허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나오지 않았냐"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당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공공성은 있지만 정부기관과 달리 이익을 추구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라 임대료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매출 연동 임대료를 적용해 임대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한 면세점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경쟁입찰에서 가격 요소는 절대적"이라며 "입찰 참가 전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써넣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심사 기준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 외부기관 용역 맡겨
이와 관련 관세청은 평가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담당자는 12일 "현재의 평가기준은 2017년 9월 27일 관세제도개선TF 1차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며 "현재 평가기준 등 면세점 특허제도와 관련한 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며 이르면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나온 면세점제도개선TF 권고안과 관세제도개선TF 2차권고안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심사위원은 "임대료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당락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면 과거처럼 출혈경쟁을 유발해 시장을 혼탁시킬 수 있으니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내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 사업계획 이행 여부가 연장 심사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세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 평가항목 별 배점비율도 이번 기회에 손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