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임대차계약 연동 '표류'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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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임대차계약 연동 '표류' 길어진다
  • 조 휘광
  • 승인 2019.03.28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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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논의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나
29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부의 안돼

면세점 특허갱신 때 공항·항만 면세점 임대차계약을 연장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29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되지도 않아 연말 정기국회 상정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면세점 특허 갱신 때 공항·항만에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5년이던 면세점 특허기간을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됐지만 공항·항만 면세점은 임대차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영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공항·항만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와 새로이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기존 운영업체는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신규 특허를 노리는 업체들은 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 적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업계 이견이 있는 데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공항공사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추가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도 갱신과 관련한 보완방안을 주문했다.

이 법안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물었으나 공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항만 면세점 임대차계약 연장 관련 갈등은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정부와 국회도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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