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노엘(20, 본명 장용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2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는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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