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현장직·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증기관 토픽코리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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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현장직·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증기관 토픽코리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 허남수
  • 승인 2020.06.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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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증교육기관으로서 근로자는 온라인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수료가 가능하다. 토픽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4대 법정의무교육부터 4대 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까지 업종에 적합한 관리감독자 및 법정필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토픽코리아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으로서 법정의무교육과 기업교육인 국비지원 직무훈련(마케팅, 상담, 4차혁명, E비지니스, 회계, 총무)을 원격교육으로 지원하며 보다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토픽코리아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수강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업후 2~3일내에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직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의료 업종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중 교육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코드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순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코드를 받는다. 

이어 업종코드로‘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 사업장이 어떤 업종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서 사업장이 예외업종인지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은 관리감독자 및 현장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 또한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뉘며,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현장직과 사무직 종사자로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집체나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현장직, 사무직)는 연 4회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기별 사무직은 3시간, 현장직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 16시간중 8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관리책임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임원사이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회원사이다. 미스코리아 출신 모델 장현옥, 발라드가수 구정현이 홍보대사이다. 자세한 정보는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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