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영업자 지원금 내일부터 현장 신청 접수
상태바
특수고용·자영업자 지원금 내일부터 현장 신청 접수
  • 허남수
  • 승인 2020.06.2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1인당 150만원을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현장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첫 2주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특정 기간(지난해 3·4월, 12월, 올해 1월 중 선택 가능)보다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뮤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로 접수된 신청 건은 74만 3420건이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으로 11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