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300여명 명의 도용한 가짜향수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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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300여명 명의 도용한 가짜향수 판매업자 검거
  • 김상록
  • 승인 2022.05.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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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한 중국산 가짜 향수.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이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를 불법 반입해 유통한 이들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중국산 가짜 향수 3000여점, 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유통한 판매업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택세관과 공조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하여 압수했다. 이어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판매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000여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했다. 세관에 신고할 때는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의 거주 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수령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위조상품 밀수·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세관에서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점차 지능화 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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