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규 노무사 "푸르밀 '사업 종료' 표현, 다양한 해석 가능한 상황"
상태바
유성규 노무사 "푸르밀 '사업 종료' 표현, 다양한 해석 가능한 상황"
  • 김상록
  • 승인 2022.10.2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최근 사업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사업 종료'라는 표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한 노무사의 주장이 나왔다.

유성규 노무사는 20일 오후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겠다', '법인 청산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사업 종료를 쓴 것인지, 법인의 일부는 존속시키고 사업을 정지시키겠다, 이런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노무사는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회사가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이 좀 달라질 것 같다"며 "법인의 일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언제든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걸 의미하지 않는가. 따라서 정리해고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법인의 일부를 존속시키면서 사업만 정지시키는 것인지, 그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며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들을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회사가 해고를 통지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유 노무사는 "일단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법률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법보다 좋은 조건들을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에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 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하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에서 비롯됐으나 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