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지급한 페르노리카코리아 제재…과징금 9억 1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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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지급한 페르노리카코리아 제재…과징금 9억 1800만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1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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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 사진=페르노리카코리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간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한 유흥업소는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한 상자당 17만 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업소에 262억 7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4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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