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힐, '원료 함량 미달' 일부 마스크팩 리콜...영수증 없으면 교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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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 '원료 함량 미달' 일부 마스크팩 리콜...영수증 없으면 교환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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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 올리브영 홈페이지 캡쳐
메디힐, 올리브영 홈페이지 캡쳐

메디힐이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 인 타이트닝 마스크' 중 제조번호가 '16LD01'인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다.

리콜 이유는 기능성 원료(아데노신)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불은 메디힐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만 가능하다.

CJ올리브영은 내달 3일까지 환불 접수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메디힐 관계자는 "철저한 검사와 사후 관리를 거쳐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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