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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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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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운전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를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혜성의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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