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간부 A씨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 등 6명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지 2일만에 또 다른 택배노조 간부 B씨가 CLS 사업장에서 CLS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 일산, 용인 3곳에서 CLS 지회 창립대회를 열고, 같은 날 저녁 용인 CLS 캠프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CLS는 시위 과정에서 캠프에 무단 침입하고, 직원 6명을 폭행해 배송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폭행, 업무방해 등)로 간부 A, B씨를 지난 26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CLS관계자는 “CLS 캠프는 각 대리점 소속의 퀵플렉서에게 배송위탁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며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에 "합법적 노조 활동 외에 불법적인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6일 CLS 직원들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CLS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던 지회장과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고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봉쇄했다. 또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부착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건은 CLS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