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CFS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FS는 권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CFS는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는 것이다.
CFS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로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한 CFS는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CFS는 B씨가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FS는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해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라며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