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계약자에게 주유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설계자 2명의 업무 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9일 컨슈머포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2명에게 30일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제재통보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B 씨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C 씨는 2019년 11월 1일, 11일 2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면세뉴스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 입장을 듣고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문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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