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 소외·방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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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 소외·방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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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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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소외·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2023.03.29~2023.05.17)를 실시해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령기 아동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고,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감사원은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는 등의 조치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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