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영아시신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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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영아시신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영장 신청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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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여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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